주식회사 만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실과 변경 전·후 내용을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정보주체께서는 변경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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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의 문자 발송 수탁업체가 실제 위탁 업체와 다르게 적혀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목적·보유 기간과 시행일(2026년 10월 8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 조항 | 정정 전 | 정정 후 |
|---|---|---|
| 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수탁업체 — 문자 발송 | 엔에이치엔클라우드(주) | 네이버클라우드(주) |
| 변경 시행일 | 2026년 10월 8일 |
|---|---|
| 종전 시행일 | 2026년 9월 10일 |
| 변경 사유 | ① 후잇에서 확정된 약속을 정보주체의 구글 캘린더에 저장하는 「내보내기」 기능이 신설됨에 따라, 그 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② 이에 수반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재 ③ 구글에 요청하는 접근 권한(스코프)이 추가됨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 ④ 「친구 그룹」 기능이 신설됨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목적·보유 기간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법적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⑤ 약속에 초대하거나 모집 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연락처와 주소록 정보의 보유 기간을 실제 처리에 맞게 정정하고, 연락처 주인의 권리 행사 방법을 기재 |
| 항목 | 변경 전 (2026.09.10) | 변경 후 (2026.10.08) | 구분 |
|---|---|---|---|
| 구글 캘린더 처리 방식 | 「일정을 읽기만 하며 생성·수정·삭제하지 않음」 | 「가져오기」와 「내보내기」 두 기능으로 구분하여 기재(제2조의2 ④) | 변경 |
| 내보내기로 저장하는 항목 | 기재 없음 | 확정된 약속의 제목·시작/종료 시각·장소·참석 인원수. 다른 참석자의 이름·연락처는 저장하지 않음을 명시 (제2조의2 ④) | 신설 |
| 보관 위치 | 「정보주체의 단말기 내부 저장소에만 보관」 | 가져오기 = 단말기 내부 / 내보내기 = 정보주체의 구글 계정으로 구분 기재(제2조의2 ⑤) | 변경 |
| 접근 권한(스코프) | calendar.readonly 1개 |
calendar.app.created 추가 — 후잇이 만든 보조 캘린더에만
쓸 수 있는 권한(제2조의2 ②)
|
신설 |
| 수집 항목 표 | 「구글 캘린더 연동 (선택)」 1개 행 | 「구글 캘린더 가져오기」·「구글 캘린더 내보내기」 2개 행으로 분리 (제2조 ②) | 변경 |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현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없습니다」 | 내보내기를 켠 경우 Google LLC(미국)로 이전됨을 기재하고, 이전 항목·국가· 시기·방법·이전받는 자·이용목적·보유기간·거부 방법을 표로 공개(제12조 ②) | 신설 |
| 친구 그룹 | 기재 없음 | 「친구 그룹」·「친구 그룹에 담은 연락처」 2개 행 신설 — 그룹 이름·순서, 담은 후잇 회원, 이용자가 약속에 직접 초대한 사람 중 선택한 전화번호. 그룹에서 빼거나 그룹을 삭제할 때, 탈퇴할 때 지체 없이 파기 (제2조 ②, 제1조) | 신설 |
| 약속 초대 연락처 | 기재 없음 | 이용자가 약속에 초대하거나 모집 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의 전화번호 행 신설 — 약속 기록과 함께 보관하며,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파기 (제2조 ②) | 신설 |
| 주소록 정보 보유 기간 |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 「회원 탈퇴 시까지」 — 실제 처리에 맞게 정정 (제2조 ②) | 변경 |
|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 기재 없음 | 약속 초대 연락처, 그룹에 담은 후잇 회원 식별자, 친구 그룹에 담은 연락처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함을 밝히고, 그 법적 근거(정당한 이익)와 보호 조치를 구분하여 공개 (제2조 ③,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 신설 |
| 연락처 주인의 권리 행사 | 기재 없음 | 후잇 회원이 아니어도 저장 여부 확인·삭제·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하면 수집 출처 등을 알림 (제6조 ⑦) | 신설 |
| 시행일 | 2026년 9월 10일 | 2026년 10월 8일 (상단 시행일·제13조 ①·부칙) | 변경 |
신설 새로 추가된 내용 / 변경 기존 내용 수정 / 삭제 종전에서 제외된 내용
| 구분 | 변경 전 (현행, 2026.09.10) | 변경 후 (개정, 2026.10.08) |
|---|---|---|
| 제2조의2 ④ 변경 | 회사는 구글 캘린더의 일정을 읽기만 하며, 일정을 생성·수정·삭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기본 캘린더 1개의 일정만 조회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 두 가지이며, 정보주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1. 가져오기 — 기본 캘린더 1개의 일정을 읽어 후잇 달력에 표시(생성·수정·삭제하지 않음) 2. 내보내기 — 구글 계정에 「후잇」 보조 캘린더를 만들어 그 안에만 확정된 약속을 저장(다른 캘린더는 읽거나 수정·삭제하지 않음). 저장 항목은 제목·시작/종료 시각·장소·참석 인원수이며, 다른 참석자의 이름·연락처 등 제3자의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음 |
| 제2조의2 ② 신설 | calendar.readonly — 읽기 전용 조회 |
위 항목에 더하여 calendar.app.created —
후잇이 만든 보조 캘린더에 한하여 일정 생성·조회·수정·삭제.
이 권한으로는 정보주체의 다른 캘린더를 읽거나 쓸 수 없음
|
| 제2조의2 ⑤ 변경 | 회사는 위 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단말기 내부 저장소에만 보관합니다. | 어느 경우에도 회사의 서버로 전송·저장하지 않음을 유지하되, 1. 가져오기로 읽은 일정은 단말기 내부에만 보관(연결 해제 시 즉시 삭제) 2. 내보내기로 저장한 약속은 정보주체의 구글 계정에 보관되며, 끄더라도 이미 저장된 일정의 삭제 여부는 정보주체가 선택 |
| 제2조 ② 수집 항목 표 변경 | 「구글 캘린더 연동 (선택)」 — 구글 계정 이메일, 캘린더 목록, 일정의 제목·시작/종료 시각·장소 | 「구글 캘린더 가져오기 (선택)」(종전과 동일) + 「구글 캘린더 내보내기 (선택)」 행 신설 — 확정된 약속의 제목·시작/종료 시각·장소·참석 인원수, 보유기간은 「정보주체가 해당 일정 또는 「후잇」 캘린더를 삭제할 때까지」 |
| 제12조 ② 신설 | 현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없습니다. 향후 국외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 공개하고 통지하겠습니다. | 내보내기를 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국외로 이전하며, 사전에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음(법 제28조의8제1항제1호). 이전 항목 / 이전되는 국가(미국) / 시기·방법 / 이전받는 자(Google LLC, 국내대리인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포함) / 이용목적 / 보유·이용 기간 / 거부 방법·효과를 표로 공개. 제3항으로 「그 밖의 국외 이전은 없음」을 명시 |
| 제2조의2 ⑦ 변경 | 후잇 앱 > 마이페이지 > 캘린더 설정 > 「연결 해제」 | 연결 해제 방법에 더하여, 내보내기만 중단하려면 「확정 약속 저장하기」를 끄는 방법을 함께 안내 |
| 제2조 ② 수집 항목 표 — 친구 그룹 신설 | 기재 없음 | 「친구 그룹 (선택)」 — 그룹의 이름과 순서, 그룹에 담은 후잇 회원 식별자 / 「친구 그룹에 담은 연락처」 — 이용자가 약속에 직접 초대한 사람 중 그룹에 추가하기로 선택한 사람의 전화번호, 추가의 근거가 된 약속 식별자와 추가한 시각. 목적은 자주 만나는 친구를 그룹으로 저장·관리하고 약속 초대·모집에 활용하는 것. 이용자가 그룹에서 빼거나 그룹을 삭제할 때, 그룹을 만든 이용자 또는 그룹에 담긴 회원이 탈퇴할 때(연락처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때 포함) 지체 없이 파기 |
| 제2조 ② 수집 항목 표 — 약속 초대 연락처 신설 | 기재 없음 | 이용자가 약속에 초대하거나 모집 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의 전화번호(후잇 회원이 아닌 사람 포함) — 약속 초대·모집 공개, 응답하거나 참여할 때의 본인 확인, 후잇에 가입하면 해당 약속과 연결. 약속 기록과 함께 보관하며,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파기(후잇 회원이면 회원 탈퇴 시 파기) |
| 제2조 ② 주소록 정보 변경 | 보유 기간: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
| 제2조 ③ 신설 | 기재 없음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 약속 초대 연락처, 그룹에 담은 후잇 회원 식별자, 친구 그룹에 담은 연락처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며, 법적 근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정당한 이익)임을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공개. 보호 조치 — 이용자가 직접 초대한 사람의 번호를 이용자가 선택한 경우에만 그룹에 저장 / 그룹의 이름과 구성원 목록은 만든 이용자에게만 표시 / 제6조 ①·⑦에 따른 확인·삭제 요구 |
| 제6조 ⑦ 신설 | 기재 없음 | 다른 이용자가 약속에 초대하거나 모집 공개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친구 그룹에 담은 전화번호의 주인은 후잇 회원이 아니어도 저장 여부 확인·삭제·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요청은 제9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수집 출처·처리 목적·처리 정지 요구권을 즉시 알림(법 제20조제1항) |
| 제1조 2호 변경 | 약속 매칭 및 관리 서비스 제공, 회원 간 댓글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등 | 위 목적에 「친구 그룹 저장·관리」 추가 |
| 시행일 변경 | 2026년 9월 10일 | 2026년 10월 8일 (상단 시행일·제13조 ①·부칙)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같은 조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내보내기는 정보주체의 구글 계정(구글 캘린더)에 약속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므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국외 사업자(Google LLC)의 서버로 전송됩니다. 회사는 이를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12조 ②에 표로 공개하고, 기능을 켜는 시점에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구글 계정 연결 동의와 내보내기(국외 이전) 동의를 분리합니다. 계정을 연결하더라도 내보내기를 켜지 않으면 국외로 전송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같은 영 제31조제1항제1호 —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내보내기로 새로 처리하게 되는 항목(확정된 약속의 제목·시작/종료 시각·장소·참석 인원수)을 제2조 ② 표와 제2조의2 ④에 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참석자의 이름·연락처는 저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명시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약속에 초대하거나 모집 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의 전화번호와 친구 그룹에 담은 사람의 정보는 그 이용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미리 받을 경로가 없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 근거에 따라 처리하되, 친구 그룹에는 이용자가 약속에 직접 초대한 사람의 번호만 이용자가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하고, 그룹의 이름과 구성원 목록을 만든 이용자에게만 표시하며,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삭제하는 등 처리 범위를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2호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종전 방침은 주소록 정보를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한다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후잇 회원과 일치한 번호가 친구 목록으로 회원 탈퇴 시까지 보관되고, 약속에 초대한 사람의 번호는 약속 기록과 함께 보관됩니다. 이에 실제 처리에 맞게 보유 기간을 정정하고, 약속 초대 연락처를 별도 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변경 시행일 | 2026년 9월 10일 |
|---|---|
| 종전 시행일 | 2026년 7월 8일 |
| 변경 사유 | ① 구글 캘린더 연동으로 실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이 처리방침에 기재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신설·기재 ② 휴대폰 캘린더로 처리하는 항목도 같은 근거로 기재 ③ 실제로 처리하지 않는 개인위치정보 조항 및 이행할 수 없는 안내 문구 삭제 |
| 항목 | 변경 전 (2026.07.08) | 변경 후 (2026.09.10) | 구분 |
|---|---|---|---|
| 구글 사용자 데이터 | 기재 없음 | 구글 캘린더 연동 시 처리하는 항목·목적·보관·철회 방법 신설(제2조의2) | 신설 |
| 수집 항목 표 | 캘린더 관련 항목 없음 | 「구글 캘린더 연동 (선택)」 행 추가(제2조 ②) | 신설 |
| 휴대폰 캘린더 처리 | 기재 없음 | 가져오기·내보내기의 항목·목적·보관·철회 방법 신설(제2조의3) 및 수집 항목 표에 「휴대폰 캘린더 가져오기 (선택)」 행 추가 | 신설 |
| 개인위치정보 처리 | 제2조의2에 별도 동의·철회·보유기간 조항 | 조항 전체 삭제 —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하지 않음 | 삭제 |
| 이전 처리방침 확인 안내 | 제13조 ④ 「플랫폼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구 삭제 — 변경 전·후 내용은 본 비교 안내에서 확인 | 삭제 |
| 시행일 | 2026년 7월 8일 | 2026년 9월 10일 | 변경 |
신설 새로 추가된 내용 / 변경 기존 내용 수정 / 삭제 종전에서 제외된 내용
| 구분 | 변경 전 (현행, 2026.07.08) | 변경 후 (개정, 2026.09.10) |
|---|---|---|
| 수집 항목 신설 | 제2조 ② 표에 회원가입·프로필·서비스 이용·주소록 4개 구분만 있고 캘린더 관련 항목 없음 | 「구글 캘린더 연동 (선택)」 행 추가 — 구글 계정 이메일, 캘린더 목록, 일정의 제목·시작/종료 시각·장소 |
| 요청 권한(스코프) 신설 | 기재 없음 | 제2조의2 ②에 4개 명시 — calendar.readonly(읽기 전용) 및 openid·userinfo.email·userinfo.profile(연결 계정 식별용) |
| 읽는 범위 신설 | 기재 없음 | 제2조의2 ④ — 기본(primary) 캘린더 1개의 일정만 읽으며, 일정을 생성·수정·삭제하지 않음 |
| 보관 위치 및 파기 신설 | 기재 없음 | 제2조의2 ⑤ — 회사 서버로 전송·저장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단말기 내부 저장소에만 보관, 연결 해제 시 즉시 삭제 |
| 제3자 제공·광고 이용 신설 | 기재 없음 | 제2조의2 ⑥ — 제3자 제공·판매 없음, 광고 목적 이용 없음, 사람이 해당 데이터를 열람하지 않음 |
| 동의 철회 방법 신설 | 기재 없음 | 제2조의2 ⑦ — 앱 내 「연결 해제」 또는 구글 계정 페이지에서 후잇의 접근 권한 삭제. 철회에 따른 이용상 불이익 없음 |
| Limited Use 준수 신설 | 기재 없음 | 제2조의2 ⑧ — Google API Services User Data Policy의 Limited Use 요건 준수 선언 |
| 휴대폰 캘린더 처리 신설 | 기재 없음 | 제2조의3 신설 — 가져오기는 정보주체가 선택한 캘린더의 일정 제목·시작/종료 시각·장소만 읽고, 내보내기는 휴대폰 캘린더 안에 「후잇」 전용 캘린더를 만들어 확정 약속(제목·시각·장소·메모)만 저장합니다. 메모에는 참석자 이름이 포함됩니다. 회사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며, 내보내기 해제 시 이미 저장한 일정을 지울지 정보주체에게 묻습니다 |
| 개인위치정보 처리 삭제 | 제2조의2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별도 동의·철회 절차, 확인자료 6개월 보유 | 조항 전체 삭제.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습니다(앱에 위치 접근 권한이 선언되어 있지 않아 기기 위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제2조 ②의 「위치정보 별도 동의」 안내도 함께 삭제하였습니다 |
| 이전 처리방침 확인 안내 삭제 | 제13조 ④ 및 부칙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플랫폼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구 삭제. 이전 처리방침 전문을 게시하는 곳이 없어 이행할 수 없는 안내였습니다. 변경 전·후 내용은 본 비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시행일 변경 | 2026년 7월 8일 | 2026년 9월 10일 (상단 시행일·제13조 ①·부칙)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8호 (시행 2025.10.02.)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시행 2026.08.20.) —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정보주체가 구글 계정을 연결한 경우 구글 캘린더 일정의 제목·시작/종료 시각·장소와 구글 계정 이메일을 실제로 처리하고 있으나, 종전 처리방침에는 해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위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누락되어 있던 법정 기재사항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는 구글 API를 통해 취득한 정보의 이용 및 전송에 관하여 「Google API Services User Data Policy」의 Limited Use 요건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제2조의2 ⑧에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아래는 2026년 7월 8일 시행 개정의 기록입니다. 당시 제2조의2는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였으나 2026년 9월 1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현재 제2조의2는 「구글 사용자 데이터의 처리」입니다. 조 번호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조항이므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변경 시행일 | 2026년 7월 8일 |
|---|---|
| 종전 시행일 | 2024년 11월 11일 |
| 변경 사유 | 국내 표준양식(13개 條)으로의 전부 개정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 최신화, 2025년 개정 법령(개인정보 보호법·위치정보법) 반영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유형 |
|---|---|---|---|
| 아동 연령 기준 | 16세 이상 대상 | 만 14세 미만 수집 안 함 (법정 기준) | 변경 |
| 위탁사(데이터 보관) |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 구글클라우드코리아(유)·GCP 서울 리전 | 변경 |
| 위치정보 처리 | 타임존 제공용 단순 언급 | 별도 동의·철회 조항 신설(제2조의2) | 신설 |
|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권 | 권리 나열에 일부 포함 | 법 제37조의2 명시·구체화 | 변경 |
| 권익침해 구제방법 | 없음 | 분쟁조정위·침해신고센터 등 안내 신설(제10조) | 신설 |
| 변경 통지 방법 | "이해하기 쉬운 방법"(모호) | 7일 전 사전통지, 수단 구체화(제13조) | 변경 |
신설 새로 추가된 내용 / 변경 기존 내용 수정 / 삭제 종전에서 제외된 내용
| 구분 | 변경 전 (현행, 2024.11.11) | 변경 후 (개정, 2026.07.08) |
|---|---|---|
| 문서 체계 변경 | 서술형 10개 장 (번역체) | 국내 표준양식 13개 條 (제1조~제13조 + 제2조의2) |
| 처리 목적 변경 | 제4장에 서술형으로 나열 (제공·유지 / 개발·개선 / 보안·부정이용) | 제1조에 5개 목적 항목화 (회원가입·관리, 서비스 제공, 개발·개선, 보안·부정이용 방지, 고충처리·분쟁 해결) |
| 보유기간 표시 변경 | 제6.2장 서술형 설명 | 제2조에 수집 항목별 보유기간 표 (회원가입·프로필·서비스 이용·주소록) |
| 법령상 보존기간 신설 | 명시 없음 | 제2조③에 명시 — 전자상거래법 5년, 통신비밀보호법 12개월, 전자금융거래법 5년 |
| 위치정보 신설 | 제3.2.2장에서 타임존 제공 목적으로 단순 언급 | 제2조의2 신설 — 위치정보법 제19조 근거, 위치기반서비스(약속 장소 추천 등) 명시, 별도 동의·철회 방법·6개월 보유 안내 |
| 제3자 제공 변경 | 제5장 서술형 (본인 공개 / 위탁 / 사업승계 / 공적기관 협력) | 제3조 — 현재 제3자 제공 없음 명시 + 법 제17조·제18조 근거 |
| 파기 절차·방법 신설 | 제6장에 산발적 언급 | 제4조 신설 — 전자적 파일 영구 삭제, 종이 문서 파쇄·소각 명문화 |
| 위탁사(데이터 보관) 변경 |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관 및 서비스 운영) | 구글클라우드코리아(유) — Google Cloud Platform 서울 리전 (데이터 보관 및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 엔에이치엔클라우드(주) 문자 발송은 동일 유지 |
| 정보주체 권리 변경 | 제7장에 권리 나열 (자동 결정 리뷰 요구 포함) | 제6조 — 법 제37조의2 명시,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설명/검토 요구권 구체화 |
| 권익침해 구제방법 신설 | 없음 | 제10조 신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대검찰청·경찰청 연락처 안내 |
| 안전성 확보 조치 변경 | 제6장 서술형 | 제7조 — 법 제29조·시행령 제30조 근거 5개 조치 항목화 |
| 자동 수집 장치(쿠키) 변경 | 제8장 웹 기반 쿠키만 설명 | 제8조 — 쿠키 외 모바일 앱 로컬 스토리지·SDK 식별자 및 앱 내 차단 방법 추가 |
| 아동 연령 기준 변경 | 제9.1장 16세 이상 대상 | 제11조 만 14세 미만 수집 안 함 (국내 법정 기준 정렬) |
| 국외 이전 변경 | 제10장 서술형 (해외 사용자의 대한민국 전송·처리에 동의) | 제12조 — 국외 이전 없음 명시 + 법 제28조의8 근거, GCP 서울 리전(국내) 보관 |
| 보호책임자 주소 변경 | 박민혁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6길 13, 비102-2(영천동) | 박민혁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150, 7층 |
| 보호담당자 주소 변경 | 장용운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29, 거평타운 508호 | 장용운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150, 7층 |
| 변경 통지 방법 변경 | 제9.3장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 (모호) | 제13조 — 주요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 사전통지, 수단 명시(이메일·앱 내 알림/푸시·공지사항) |
| 제외된 항목 삭제 | 영어판 적용(제2.1장), CBPR/EU 적정성 결정 안내(제6.1장), 사업승계 조항(제5.3장), 대한민국 이외 사용자 장(제10장) | 표준양식 전환에 따라 제외 |
아래 법령 조문은 2025년 개정·시행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10.02., 위치정보법 시행 2025.10.01.) 기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1항 (시행 2025.10.02.)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치정보법 제25조제1항 (시행 2025.10.01.)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하 생략)
개정 취지: 현행의 "16세 미만"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내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16세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 만 14~15세 이용자를 불필요하게 차별·배제할 소지가 있어 법정 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제1항 (시행 2025.10.02.) —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제2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신설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폭넓게 안내하기 위해 추가하였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시행 2025.10.01.) —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취지: 현행 처리방침은 위치정보를 단순 나열만 하고 별도 동의 절차·철회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치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되는 별도 동의 절차 의무가 있어, 동의·철회·보유기간(6개월)을 포함한 독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7호 (시행 2025.10.02.)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정 취지: 후잇은 모바일 앱 서비스임에도 현행은 웹 기반 쿠키 설명만 두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앱의 로컬 스토리지·분석 SDK 등 자동 수집 장치와 그 거부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 (시행 2025.10.02.)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 처리방침 변경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개.
개정 취지: 현행의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모호하여 실질적 통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구체적 통지 수단(이메일·앱 내 알림·공지사항)과 주요 변경 시 사전 통지 기간(적용일 7일 전 이상)을 명시하였습니다.